【재결요지】 건축물에 무단증축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20. 청구인에게 한 713,7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호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축물’이라 한다) 402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13㎡의 무단증축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9. 2. 20. 청구인에게 713,7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위법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구입하여 어렵게 살고 있고,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여 수차례 부당함을 진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2007년 항측에 의해 이 사건 건축물의 베란다에 무단증축이 적발되었고, 이행강제금은 위법부분의 시정을 목적으로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위법부분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비록 청구인이 무단증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시정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두 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911.59㎡이고, 주용도는 다세대주택,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2001. 9. 13. 사용승인 되었고, 이 사건 건축물은 2002. 6. 4.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7년 서울시 항공촬영에 의해 이 사건 건축물의 베란다에 13㎡의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2008. 9. 18. 및 같은 해 11. 7. 두 차례에 걸쳐 위법건축물 시정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09. 1. 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 19. 및 같은 달 30.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고, 2009.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은 위법부분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고, 불법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으로써 위법부분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무단증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시정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2007년 항공사진 판독 등 기록에 의해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증축 사실이 인정되는바,「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